군청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조례제정 추진
14일까지 입법예고
2015-11-09 서용덕 기자
홍성군이 군청사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25일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군은 홍주성복원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고 청사 협소 및 노후화로 청사신축이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청사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사입지 선정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위원이다. 위촉직의원은 도의원 2명 이내, 군의원 9명 이내, 토목, 건축, 문화재 등 전문가 8명 이내, 읍면민대표 11명 이내 등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완료시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