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이후
홍성 축산농가 더 늘어났다
신규 축사 막히자 소규모 축사 위탁 증가
가축사육제한 강화를 골자로 개정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지난해 시행됐지만 가축사육 농가호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2015년 6월 기준 가축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5759호로 지난해 6월 5364호와 비교해 395호(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8일 개정된 가축사육제한조례 시행 이후 신규 축사 설립은 거의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농가호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에 대해 군 축산과에서는 폐업한 축사들이 다시 축산업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과 관계자는 “신규 축사 설립이 사실상 금지되고 기존 축산농의 경우에도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규모화를 시도하는 것에도 제한이 생기면서 폐업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에 위탁 등을 통한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축산농가의 경우 고령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축산농들이 꾸준히 폐업하는 추세였으나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이후 사실상 신규 축사 설립이 불가능해지며 폐업한 소규모 축산농의 축사까지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폐업한 축사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도 함께 일고 있다. 이들 소규모 축사 대부분이 악취방지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이 열악한데다 경상도나 전라도 등 타지역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가축을 기르고 있어 가축전염병전파 경로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축사현대화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해야 하는데 신규 축사 설립은 물론 현대화를 통한 증축까지 어려워지면서 한동안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존 축사의 증축 등은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정만철 전문위원은 “가축사육제한조례 이후 열악한 시설의 폐업 축사들이 다시 가축을 사육하며 환경문제 등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며 “축사에도 등급제를 적용해 일정한 기준 이하의 축사는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