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자‘유통기한 허위표시’ 입건
닭발 등 판매업자, 제조일자 허위표시·미표시 적발
2015-11-23 이은주 기자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닭 근위(똥집), 닭발’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홍성경찰서(서장 구재성)는 지난 20일 지역 내 모 식품회사 냉동창고에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닭 근위(똥집) 640kg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닭 근위 1260kg과 닭발 14kg 등을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한 식육포장처리업 대표 A씨와 관리부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태국인 5명)을 고용해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해오다 경찰과 군청의 합동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가공·보관·유통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능범죄수사팀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군 ‘합동단속반’과 함께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