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돈 받고 가을에 갚는 ‘농업인월급제’ 도입되나?

사실상 가을철 벼수매 담보한 무이자 대출
충남도 도내 농민·농업인 단체 등 설문조사

2015-11-26     서용덕 기자

충청남도친환경농산과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해 시행 중인 (가칭)농업인월급제에 대한 도내 농민과 농업인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농업인월급제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월 단위 지급형 농가대출, 일반적으로 농업인월급제로 불리는 농가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2013년 첫 도입한 이후 전남 순천시가 뒤를 이어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남 나주시, 전북 임실군 등에서 도입했으며,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은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차츰 확대 도입되는 추세다.

그러나 농업인월급제는 엄밀한 의미의 월급이라기보다는 이자 없는 영농자금 대출에 가깝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가 농협을 통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일정기간동안 월급처럼 다달이 지급받고 수매가 끝나는 11월에 농협에 되갚는 방식이다. 이자와 금융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의 쌀농사 규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20~100만 원 안팎이다. 벼 150포대(40㎏ 기준) 약정수매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달 90만 원을 5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월급제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농가들이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월급제는 영농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자금마저 쪼들리던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도친환경농산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중에 있다”며 “결과를 취합 후 분석해 도의 농업정책에 반영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인월급제는 결국 무이자 대출과 같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특히 흉년이 들거나 실농할 경우 월급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성군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정만철 전문위원은 “무이자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도입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갚아야 하는 빚이고 수매 이후 상환하면 남는 것이 없어 허탈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