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특별 혜택?… ‘주나 마나’

홍성군 모범납세자 381명… 혜택은 ‘갸우뚱’
군, 자체예산으로 혜택 제공하다보니 어려워

2015-12-24     장윤수 기자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이 빈약해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지역주민 A씨는 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모범납세자 인증서’와 함께 그에 따른 혜택이 적혀 있었는데, A씨는 혜택의 내용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 말았다. 현재 모범납세자 혜택은 농협은행 홍성군지부와 KEB하나은행 홍성지점의 대출금리 인하(최대 0.3%)와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과 백제문화단지, 금강 및 안면도자연휴양림 운영시설 입장료와 주차장 등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 등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연 200만원 이상 납부자로, 군에서는 총 381명(개인 263, 법인 113)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A씨는 “선정 기준은 3년일 정도로 까다롭고 어렵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모범납세자인 것이 자랑스러울텐데 지금 군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전부 형식적이고 와 닿지 않는다”며 “관내 공영주차장 무료사용이나 전기세, 수도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모범납세자를 선정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고,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등 또한 주차장을 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