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016-01-14 이은주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농업인 정부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을 설치하거나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