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심야전력 요금 할인 확대 시행

2008-07-02     이용진 기자

한전 홍성지점(지점장 이영민)은 심야전력 요금 할인 대상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한전은 올해 초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심야전력 요금을 20% 할인 해 주는 제도를 신설 시행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심야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서민부담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차상위 계층 중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심야전력 요금 할인 확대 시행은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사용 고객 중 복지할인 신청고객에 한해 적용 되며 해당월 심야전력 요금의 18%를 할인해 주게 된다.
심야전력 요금 할인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전 홍성지점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