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집중단속

2차례 단속결과, 54개업소 적발 부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키로

2008-07-02     이학주 기자

충남도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수입축산물 원산지·품종·등급 구분판매 이행실태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도는 지난 1월17일~1월31일, 5월19일~6월9일, 2차례에 걸쳐 도·시군 공무원, 한우협회,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2,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했다.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품종·부위·등급별 구분판매 이행여부 ▲수입고기의 한우고기로 둔갑 여부 ▲식육거래의무기록 적정기록여부 ▲도축검사증명서 비치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해 단속했다.
단속결과를 위반형태별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 3개업소, 품종·부위·등급표시 구분 미이행 8개업소, 식육거래내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부적합업소 43개업소등 총 54개 업소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의법 조치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시군간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입축산물과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