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심의
홍성 오관지구 아파트 27층까지 허용키로
2008-07-02 이용진 기자
충남도는 25일 대회의실에서 13인의 참석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전체 3건, 공동 3건의 심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홍성군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홍성읍 오관리 일원, 면적 14만1,254㎡→공동주택 1,260세대, 공공청사 건립 -선관위, 읍사무소 건립) 조건부 의결 했다.
심의조건은 ▲아파트 층고는 중앙부 탑상형은 27층까지 허용하되 전반적인 건축물의 층고, 배치, 용적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준수 검토 적용 ▲대로2-3호선 변 근린생활 시설의 배치 부분은 교통소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지정 검토 ▲단지 내외에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도로 연결 및 공원)의 연계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성 있게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 ▲단지 내 도로계획과 연계해 단지 외 연계도로의 본 사업과 병행 확충 설치 방안 검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