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마리당 최대 5만원

2016-02-25     서용덕 기자

홍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를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포획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 한한다. 포획 후 환경과 혹은 읍·면소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접수 받는다.
포상금액은 마리당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까치·멧비둘기·꿩·청설모 5000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군은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으로 3200만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군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병행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 및 전기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이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음달 15일까지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현지조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시설비의 60%를 군에서 보조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포획허가자들의 자발적인 포획 활성화를 통하여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민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환경과(630-134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