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논산서도 구제역 확진 군 방역인력 추가배치
논산에서도 구제역이 확진돼 충남 전역은 물론 홍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논산시의 한 돼지농장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는 11개 돈사에서 2800여 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었으며, 모돈 9마리에서 콧등수포 등의 임상증상이 발생해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2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의 돼지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논산에 있는 전체 돼지 11만 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와 함께 충남 논산지역 내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제한되고, 방역상황에 따라 반출 금지 연장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논산을 제외한 충남 시·군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논산 돼지의 타·시도 반출제한 조치기간 동안 충남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해 집중 소독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 등 예찰을 강화하게 된다. 논산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 최대의 축산단지 홍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거점소독시설에 공무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과 25일 충남 공주와 천안의 돼지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