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한다
총 구매액 1%이상 구매
2016-03-10 장윤수 기자
홍성군은 2016년도 세출예산액 중 총 구매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돼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입대상 중 일반품목은 △복사용지 △종이컵 △화장지 △행정봉투 △칫솔류 △장갑 및 피복 △포대류 △인쇄물 △쓰레기봉투 △미생물 생산재료 등이며 공사품목으로는 △LED조명 △LED전광판 △CCTV △수배전단 △교통안내표지판 등이 있다. 홍성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총액은 6억9867만원으로 현재 256만8000원 가량 실적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