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휴일 보육 운영계획 시행

영유아 부모 및 아동 불편해소 위해

2016-05-04     장윤수 기자

홍성군은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 및 아동 불편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의 휴일보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보육이 필요함에 따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어린이집별 아동 휴일보육 수요를 조사해 휴일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휴일보육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휴일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임시공휴일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월 정기 보육료와 별도로 임시공휴일 보육에 대한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게 되고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군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사전휴일보육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현황을 파악해 어린이집에서 보호자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거나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