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 재산세 납부
2008-07-16 편집국
군에 따르면 2008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부속토지포함), 선박 등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총 26,583건, 25억9천만원의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 재산세는 과세표준적용률이 주택은 50%→55%, 건물은 60%→65%로 변동되는 한편, 충남도청 유치가 결정되면서 단독주택 8.1%, 공동주택이 2% 상승하는 등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24억2천만원 보다 6.8%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부담의 상한적용으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5%를 초과하지 않는다.
건물의 경우 7월에, 토지의 경우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5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삼성, 신한, BC,현대카드 소유자에 한함)로 납부할 경우 군청 재무과(630-1453)로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