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홍성법원 앞 기자회견

2016-05-12     장윤수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찾아 ‘홍성법원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9일 홍성법원이 2014년 보령에서 벌어진 충남지부의 투쟁과 관련돼 기소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에 대해 1명을 법정구속, 나머지 61명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내린 것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충남지부는 지난 2014년 보령 지역 발전소 건설현장과 탱크터미널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취업거부와 부당해고, 회사를 통한 어용노조 강제가입 등 부당 노동행위들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현장 업체들에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 간 대화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어용노조를 방패막이로 대화도 거절했다는 설명이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선고를 내린 판사의 말대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든 조합원들에게 사법부가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2014년 보령지역 노동자들이 왜 투쟁에 나서야 했으며 관련 행위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