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전 특별 치안대책 추진

충남경찰청, 특별치안활동 전개

2016-06-23     박난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최근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이 나섰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여성 안전을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을 위해  실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지역’과 ‘사람’에 대한 취약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요소 선정을 위해 경찰청은 6월 한 달 간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 신고 코너’를 개설하고 여성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아 신고된 제보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행정입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경찰조치 실시 △전담병원 지정 및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편,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에는 여성 취약지역 내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의 경찰력을 매일 심야·새벽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심검문 등을 강화할 방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