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전세자금 증여세 과세대상?

알기쉬운 세테크<3>

2016-06-30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전세자금에 대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 5000만원에 대해 약 3600만원(자진신고 시)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또는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 재산을 본인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재산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적법한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만일 자금출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단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추정 배제 규정이 있다. 재산취득금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이 상단 표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별도로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해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