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8월부터 징수
2016-07-07 이은주 기자
주민세가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홍성군은 읍·면지역에 3000원을 부과·징수하던 주민세를 세율 현실화를 위해 의견수렴 후 조례 개정을 통해 1만원으로 인상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해 세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현실화는 전국적인 추세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 추진 중에 있거나 인상을 완료했다. 군의 경우 지난해 3만5508건 1억17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세율인상으로 올해 8월 정기분 부과시에는 3억9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