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성문화 분위기 조성하자

청운대, 폭력예방 실시

2016-07-14     서혜림 인턴기자

청운대학교(총장 이상렬)는 지난 8일 대학본부 5층 청운홀에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해 전 공공기관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날 강의에 나선 김향순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전달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획일화된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