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5)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

양승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2008-07-30     편집국

1. 불륜행위를 한 처

문) 처가 다른 남자와 불륜행위를 저질러 이를 안 남편이 충격으로 자살한 경우 아들과 처만 있는 경우 처가 남편의 재산(5,000만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①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남편이 자살한 것이므로 그것이 비록 처의 외도로 인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도의상 비난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죽기 전에  처에게 한 푼도 주지 말 것을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처의 법정상속분의 1/2은 유류분이라고 하여 피상속인도 어쩔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처의 법정상속분은 3/5이므로(아들은 2/5) 유언을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경우 처는 3,000만원을, 유언을 남긴 경우는 1,500만원을 각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계모자간의 상속 여부

문) 아버지가 재혼을 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권이 있으며,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을 말하는 것으로, 1991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상속권이 있었느나, 개정 이후에는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3.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 저는 남자의 부모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약 3년간 남자와 살았는데 현재 임신상태로 만약 남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는 상속권이 없고, 태아가 단독으로 상속권이 있으며, 만일 유산된다면 남자의 직계존속인 남자의 부모님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4. 이성동복의 형제자매
문) 저희 형제는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릅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간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성동복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 우리 대법원은 이성동복의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는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이성동복의 경우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양승현 법률사무소
☎041-63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