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상가 주차권 발급 차별 논란
원칙과 형평성 고려해야
상인회 신청… 대상 한정
홍성군이 홍성읍 명동상가 무료 주차비 지원에 나서 상인과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주차권 발급이 일부 상가에만 치우쳐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복개주차장 맞은편 상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온라인 민원상담을 통해 명동상가 무료주차 혜택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홍성읍이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의 명동상가 무료 주차비 지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정책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주차권 발급 및 주차비 지원이 복개주차장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상가들에만 치우쳐 있어 동쪽 상가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그동안 사비를 들여 하상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액면가 500원의 주차권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아 두 달 전부터 주차권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은편 상가에서만 주차권 혜택이 부여되다 보니 주차권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무료 주차비 지원은 1억원에 가까운 군비와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형평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경제과는 주차권 발급 혜택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차권 발급 사업의 경우 2010년 명동상가 상인회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계획,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승인이 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실시 범위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하상주차장 동편 상가들의 경우 별도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고 개인 사업체들이 입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명동상가 상인회에서 신청해 대상이 명시돼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상가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