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 운영

2016-07-28     이은주 기자

충남도는 병원비가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급하게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우선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대불제도 이용은 환자가 응급실 수납 창구에 요청하면,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 뒤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를 대신해 지불을 요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지급 신청된 응급의료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