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성수물품 합동 집중단속

위생관리·원산지 표시·부정유통행위 등

2016-08-23     장윤수 기자

홍성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물품인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의 제조, 가공, 유통 부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물품의 제조·가공·유통 단계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행위 등으로 △대형유통업체 △일반음식점 △제수용품 제조업소 △축산물 전문판매장 △축산물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군은 특히 추석을 맞아 성수물품(제수용, 선물용)의 판매 및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업소의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확인을 통해 부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기분 좋은 명절나기를 유도하고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지원팀과, 군 위생팀, 축산유통팀이 충남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팀의 지원을 받아 3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4회에 걸쳐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