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도박장은 문화공감센터가 아니다

사업자 기자회견에 반박
터무니없는 치졸한 명분

2016-08-25     이은주 기자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민단체로 구성된 홍성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이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사업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도박 중독 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화상경마도박장 유치를 강행하기 위한 눈속임과 거짓말로 포장된 치졸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로 고용창출을 주장하는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화상경마장은 일주일에 3일밖에 운영되지 않아 비정규직 채용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공동행동은 “대전 월평동의 사례를 보면 화상경마장의 고용인력은 경비,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일당 5~6만원 정도를 받고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다”며 교묘한 방법으로 4대보험을 주지 않는 식의 고용은 눈속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수증대와 관련해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화상경마장 유치를 위한 치졸한 명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행성 산업의 조세수익이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보다 더한 25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특히 도박중독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10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박게임 ‘바다이야기’를 한 예로 들며 “보령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바다이야기에 중독돼 근무시간 중 도박을 하거나 지각·조퇴가 빈번하고 조업복귀가 안돼 피해가 막대했다”며 “사업자는 지역민들을 도박 중독에 빠뜨려 그 이윤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겠다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는 홍성군민을 도박의 늪으로 몰아가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중단하고 홍성군은 군민 여론을 반영해 유치 포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