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홍성 안전 불감증 여전

경주 지진여파 잇따른 여진 불안감 가중
일선학교 야간자율학습 강행 ‘비난·분통’

2016-09-22     이은주 기자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 발생 일주일 만에 또다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78년 홍성읍에서 발생한 지진이 다시 부각되며 지역사회에서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안전처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 44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로 1차 지진이 발생했다. 곧이어 8시 32분 경주시 남남서쪽 8km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번 경주지진은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다. 기상청은 19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의 여진이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한차례 지진피해를 겪었던 홍성이 지진에 안전한 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1978년 10월 7일, 3분 9초 동안 홍성읍 일원에서 일어난 규모 5.0 강진으로 2명이 부상하고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110여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1000여채 건물의 50%에 균열이 생기거나 붕괴됐다. 또 홍주성의 성곽이 무너졌고, 학교 건물 대부분이 벽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총 피해액 2억원, 복구 소요비용으로는 약 4억원이 소요됐다. 지난 12일 경주지진 여파로 강한 진동을 느꼈던 주민들은 크게 놀라며 어디로 대피해야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불안해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1차 지진 이후 지역 내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을 일찍 귀가시킨 반면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의 비난을 샀다.

학부모 김모 씨는 집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며 식탁 등이 흔들리는 등 지진을 감지한 후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걱정됐다. 하지만 학생들 귀가조치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한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며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학생 이모 양은 “책상이 흔들리는 등 처음 겪는 지진에 무서 웠는데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세월호 아이들이 떠올랐다”며 당시 불안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관련 대피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내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산하에는 현재 총 2117동의 내진 대상건물이 있으며 이중 496동이 내진이 적용돼 23.43%의 내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9~10월중 도내 초중등학교 79개교, 6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면 재검토와 수학여행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진설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홍성군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여부에 대해 파악이 안된 채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군은 내진설계 의무화를 1988년부터 실시해왔기에 대부분의 3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홍성 지진 이후 지난 1988년부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작했다.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고층건물은 비교적 불안감이 덜하지만 3층 이하 주택은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응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경주 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진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진과 관련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기반시설과 각종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 등 총체적인 지진 방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