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법’ 법안소위 통과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연간 1000억 원 조성
장학·주거개선사업 등

2016-11-05     이은주 기자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상생기금법 (FTA무역이득공유제)’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생기금법’을 심의해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결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한 상생기금은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빠르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상생기법’은 이로써 350만 농어민·축산인들이 FTA 대책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최대 화두였던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농어업·축산업계에 한줄기 희망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 의원은 농업계 FTA대책 1순위였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수축산단체와 지난해부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 2931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