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남ㆍ녀 차별 여부 등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 단속
2008-08-13 이용진 기자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청장 이병직)은 보령ㆍ서산ㆍ홍성의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4개소 등 관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오는 8월22일까지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광고의 판단기준으로는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한쪽 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ㆍ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키ㆍ체중 등 채용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ㆍ남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등 이다.
한편 법위반사항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동법 제37조제4항제1호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