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 Q&A <1>

2016-11-07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 정치인을 자녀의 결혼식에 초청하고 축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정치인을 결혼식에 초청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정치인에게 주례를 부탁해도 되나요?
<A>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범위 외의 자에게 주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이번 주 토요일에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이나 그 자녀의 결혼식장에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합니다. 단, 회갑연, 고희연, 개업식에서의 축기 게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안내 / 선거범죄신고 ☎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