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겨울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료비 지원

3월까지 매달 9만2800원

2016-11-07     이은주 기자

충남도가 겨울철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한다. 도는 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매달 9만 2800원의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긴급 생계비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로 공공기관이나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