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조사

18일까지 실시, 20세~ 65세 미만

2016-11-10     장나현 기자

홍성군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가칭 ‘행복 바우처’) 실천을 위해 18일까지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충남도 정책에 발맞춰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업,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이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2만㎡ 미만으로 농가소득 2200만원 미만인 농가(축산, 임업, 어업 포함)가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만성적인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 일부로 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종합병원, 약국, 영화관, 목욕탕, 스포츠센터, 농협 하나로 마트 등에서 사용가능한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겸업(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큰 농가는 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