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A씨 보석 석방

오는 30일, 2차 공판

2016-12-01     이은주 기자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후보 A씨(60)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0월 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홍성·예산지역 후보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후보가 대부분의 사안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