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 Q&A <사적모임, 회비>

2016-12-13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Q> 지지하는 유명 정치인의 팬클럽을 결성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설립 되었더라도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ㅇㅇ학교 동창회 회원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동창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회비 등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 절, 교회, 성당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 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려도 될까요?
<A>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회원동정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소식지의 특정란에 입후보사실을 취재하여 게시하거나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선거법안내 / 선거범죄신고 ☎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