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1월 연납시 10% 할인 공제
2017-01-05 장윤수 기자
홍성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201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신청차량은 8821대 21억8400만원으로 홍성군 차량등록대수 4만8292대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7060대 17억2300만원에 비해 1761대 4억6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한 각종 사업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