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후보 ‘징역형’ 선고

징역2년, 집유 3년 선고

2017-01-26     이은주 기자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선 후보 A씨(6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13 총선에서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총선후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역민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와 함께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해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B단체 C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홍성의 한 식당에서 단체 관계자 30여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