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주택’도 세금감면 추진

도, 6·11 미분양 대책 개선방안 정부에 건의

2008-09-03     편집국

신탁등기로 인해 미분양에서 제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파트에 대한 세금감면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금융기관 신탁등기로 세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를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 종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처럼 취·등록세 50%를 감면해 줄 것을 골자로 한 ‘6·11 미분양 대책 개선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신탁등기가 된 아파트를 주민들이 구입할 경우 사실상 최초분양이지만 현행법상 미분양 주택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으로,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808호의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탁등기제도는 자본금이 열악한 건설사의 소유권 보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요구 수용차원에서 이번 방안을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충남도가 제출한 개선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앞서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 방침에 의한 도 의회의 조세감면 조례 의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조례 공포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실시했다.
지난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주택은 1만7157세대이며, 이중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신탁등기 주택을 포함 8,500세대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