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 접수

지난해 귀속 근소세 연말정산 따라

2017-04-07     이선영 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환급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해 군청 재무과 부과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공지시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부과팀(33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