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 2>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2017-04-14 홍주일보
<Q> 지방자치단체가 벚꽃이 필 무렵인 3월~4월 중에 벚꽃축제를 개최·후원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개최·후원할 수 있습니다.
<Q> 선거기간 중에 동문회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선거기간(4. 17. ∼ 5. 9.) 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계정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성별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또는 제110조(후보자등의비방금지)제2항에 위반됩니다.
<Q>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은 모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인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