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주식 매각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
주식매각에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서 제외되기도
2017-07-20 송신용 기자
홍성군은 지난 3월 3일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대표 단아무개 외 2400여 명 서명)건이 각하 결정돼 청구인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 권고에 따라 수차례 매각을 추진해 지난해 2월 보유주식 전량을 발행가(주당 만 원)로 매각했으나 매각절차 등의 사유로 군의회의 감사요구에 의해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 특별감사를 수감해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징계를 받았으나 청구인들은 매각 절차의 적법성, 감사의 부실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서 홍성군에 감사결정을 위한 서면답변서 요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4월)했고, 3개월여 간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에 의해 공익감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지난 7월 10일경 ‘각하’ 결정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에 감사청구 이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홍주미트 주식 매각관련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나 권익위원회의 취하 권고에 따라 민원을 취하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주식매각 권고 미 이행에 따른 정부합동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으로 분류돼 지방교부세 10억이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