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66억 부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납부도 가능

2017-07-25     송신용 기자

 

 

홍성군은 2017년 7월 납기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 4만4097건, 66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아파트·건축물의 신축,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7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홍북면이 23억 4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자로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되지만,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더불어, 부속 토지가 포함돼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편리한 방법이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돼 위택스와 군청·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익월 부과되는 세금부터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설치 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클릭 후 QR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19자리) 입력 해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041-630-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팀과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