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해야 돼
홍성소방서, 성능검사 합격하는 경우 사용기간 연장 가능
2017-08-09 허성수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 1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10년 이상 경과된 소화기의 경우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노후되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방문하여 폐기하면 된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는“노후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