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으로 무료 중개서비스

2017-09-13     김옥선 기자

홍성군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다시 홍보하고 나섰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는 저소득층 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법정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관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모든 부동산중개업소 120여 곳에서 무료중개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 발급 대상자며 대상 범위는 4000만원 이하의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