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촬영 근절 이색홍보

천안아산역 계단 래핑
휠라이트로 경고문 현출

2017-10-26     허성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색적인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천안아산역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래핑(wrapping)홍보를 실시했다. 계단에 부착한 래핑(wrapping, 포장)은 교통시설 내부에서 타인의 허락 없이 은밀하게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가 명백한 중범죄임을 알리고 있다.

천안아산역을 지나는 한 시민은 “계단 아래쪽에 래핑된 불법카메라가 계단 위쪽에 있는 사람을 찍고 있어 현실감 있고 매우 흥미로워 시인성이 뛰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세종지역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의 자전거에 ‘휠라이트(wheel light)’를 장착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메신저 성희롱은 더없이 무서운 폭력입니다. 관심이 안심으로’라는 문구를 현출해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행복도시 자전거 순찰대’는 남 222명 여 40명 총 262명의 회원으로, 1회 10~20명의 회원들이 2시간 동안 40km 정도를 순찰한다.

충남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