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4000여만원 쌓여

2017-11-04     허성수 기자

홍성군은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000만 원에 이른며,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할 수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소액이라도 찾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