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에서 달라지는 것들

65세 이상 임플란트 경감
MRI 검사 보험 적용 확대

2018-01-07     김옥선 기자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작년에는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 입원본인부담률 완화,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65세 이상 틀니 부담 경감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선택 진료 폐지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약제 기준 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65세 이상 임플란트 경감 △광 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건강보험 적용(12세 이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 확대 등이 실시된다.

특히 치매와 관련 국가책임제 장기요양 서비스가 지원 강화된다.

경증치매 질환자를 장기요양수급자로 포함해 보호범위가 확대되며, 치매 요양비·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국가치매검진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