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차리 돈사 막는 일 목숨 지키는 일이다!

타 지자체보다 완화된 조례 공무원 안이한 태도도 비난

2018-01-18     김옥선 기자

“홍성군은 돈사법이 우선이고 사람은 나중이냐, 공무원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라!”
서부면 거차리 주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거차리 주민들이 마을에 돈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달 20일 마을에 부동산업자가 나타나면서다. 이에 마을회의를 소집, 지난달 28일 군청에 탄원서를 접수했고 지난 4일 군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군은 답변서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주변 민원을 이유로 축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관련 부서와 해당 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허가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거차리 주민은 “허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4월 18일자로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가 돼 있으니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기하라고 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 그것을 알겠느냐”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만 하면 그걸로 끝이냐. 여기 어르신들 중 누가 그걸 보겠느냐”며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을 꼬집었다.

김영범 거차리 마을이장은 “우리 마을은 반디불이와 도롱뇽 서식지인 청정마을이다. 그런 곳에 축사를 허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뿐 아니라 서부면을 다 죽이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거차리 주민들은 지난 16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돈사 결사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 날 집회에서 김영범 이장과 서정웅 돈사반대추진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 날 집회에서 이선균 군의원은 “현재 마을 도로 상태가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돈사가 들어올 경우 그 폐수는 송촌저수지로 무조건 들어간다”며 “현행법이 애매모호하게 지정돼 있어 한계가 있지만 집행부와 논의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홍성군의 느슨한 축산관련 조례 탓이라는 지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을 12호로 규정하고 가축제한구역 거리는 100m다. 이는 타 지자체가 4~9가구, 40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 완화된 조례로 환경권이 침해받는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거차리는 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된 곳이기에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법규에 의해 제한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