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재산·납세 1위’ 보도 유감
선거관리위원회 공개사항
본지 보도기사 문제삼아
김석환 군수후보 측은 지난 6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본지 5월 31일자 1면 하단에 ‘김석환 등록재산·납세실적 1위’로 보도한 기사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았다. 김 후보 측은 “충남도보 3월 29일자에 홍북읍 중계리 임야 등 58필지 4만8000여 평(16만㎡) 공지시가 20억 원과 홍성읍 남장리 상가 등 건물 6채 등 7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채무 19억 원을 감해 8억 원을 신고했는데 군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빼고 전달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한 마디로 김 후보의 이런 속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군수후보 중 재산·납세실적 1위로 기사화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할 일이지 본지에 따질 일이 아니다. 본지는 선관위에 등록한 상황을 그대로 참고해서 기사를 작성했을 뿐이다. 이런저런 속사정은 김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재산과 납세 상황을 신고한 것으로 김석환 후보에 대해서만 그 외에 ‘충남도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홍주신문이 기사화했다고 비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요령에는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ㆍ동산 등 전재산, 소유명의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 포함” 등으로 돼 있다.
비단 홍주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모든 후보자들에게 예외없이 적용된 기준에 따라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납세 상황을 선관위 자료를 그대로 참고해 기사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