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뜸방 주민들 검찰이 항소 제기

항소이유서는 제출 안 해
9월이나 10월경 진행될 듯

2018-06-17     김옥선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홍동뜸방 주민들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긴 싸움을 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안희길 판사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은 각 무죄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5일경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홍동 주민들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확인 한 뒤 대응을 준비할 생각”이라며 “2심 재판은 오는 9월이나 10월경에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를 당했던 유승희 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며 “항소 이유서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지만 농사철에 대전에 있는 법원까지 오갈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