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년도 시급 9700원 결정

2018-09-08     김옥선 기자

충남도는 최근 2018년 제1회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도의 생활임금액을 시급 97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5일자로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8935원보다 765원(8.5%)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16.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 7300원이 된다. 도의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57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생활임금은 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 합리적으로 산정해 결정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