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축산악취 관리에 대한 행정 추진 필요

이병국 부의장 5분 발언… 실효적 해결 방안 제안
가축사육환경 변화 따른 올바른 행정 실현 언급

2018-09-14     김옥선 기자

홍성군의회 이병국 부의장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축산악취 관리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가축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
다.<사진>

이 부의장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접점을 찾고자 절치부심했으나 군민 모두의 마음을 추스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음에 한계를 느꼈다”라며 “의원 모두는 홍성군 축산업과 정주환경이 충남 수부도시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공통된 마음으로 심의했으며, 그 실효적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축종별 사육규모별 기준을 맞춰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의 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의 생산·유통·처리에 관한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축종과 부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통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 바이오커튼 등을 추가구입해 기상자료 및 악취발생 빈도와 위치 등 그 특성을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소용예산을 확보하면서 악취저감실행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악취저감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감한 지도감독을 통해 악취가 실제적으로 저감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연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홍성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 실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축사를 해도 이웃간의 정 때문에 묵인했지만 정주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면서 이웃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