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2018-12-14     김옥선 기자

김석환 군수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3일 앞두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45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거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김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아직 등록은 안 했고 5월에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발언한 것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군수의 신분이라 해도 가서 인사만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예정돼 있다.